안전수칙 8

화재 안전수칙

화재 안전수칙 ​ 가.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한다. 1) 화물창, 화물창 부근, 연료유 탱크 에어밴트 또는 기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2) 인부 및 외래인들의 흡연장소는 반드시 지정하여 두고 재떨이용으로 적당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금연구역에는 "NO SMOKING(금연)"의 표시를 적색으로 표시한다. ​ 다. 폭발성,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등의 위험화물의 적양하는 엄중한 주의를 요하며, 부근에서 일절의 화기를 금하고 소화 호스와 휴대용 소화기를 준비하여 비상시에 대비 한다. ​ 라. 화재의 위험이 있는 화물의 하역이 중단되었을 때는 반드시 화물창을 패쇄하거나 해치 텐트를 쳐야한다. 부득이 화물창을 개방한 채 하역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당..

선박관련 2021.12.23

선박 기관실내 일반작업시 안전수칙

기관 일반작업 안전수칙 ​ ​ 가. 작업전 준비사항 ​ 1) 작업책임자는 작업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손전등 이외에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 부상의 우려가 있는 돌출물이 있는 개소에는 경계표시의 게시 또는 부상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공구는 사용전에 필히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당한 공구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부적당한 공구란 다음과 같다. 가) 해머, 끌, 스패너 등의 타격면 및 자루에 이상이 있다. 나) 육각 스패너 및 링 스패너의 면이 넓어졌거나 각도가 현저히 마모되어 있다. 다) 드라이버의 자루나 끝이 파손되어 있다...

선박관련 2021.12.22

선박 하역작업 안전수칙

하역작업 안전수칙 ​ 가. 작업전 준비사항 ​ 1) 책임사관은 하역작업에 관한 제반 안전사항 및 STOWAGE 관련 일반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역작업자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완전복장을 착용한다. ​ 나. 작업중 안전수칙 ​ 1) 책임사관은 위험화물 적하목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IMDG CODE에 따라 위험 화물 적재 컨테이너의 라벨 및 플래카드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화물 취급 절차에 따른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2) 하역당직자는 화물의 적양하시 라싱장비의 적절한 사용여부 및 준비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해치커버의 작동시에는 라싱장비를 정리하고 화물창내에 이상유무 및 개폐준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라싱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컨테이너 상부에..

선박관련 2021.12.22

선박 고소작업 안전수칙

고소작업 안전수칙 ​ ​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벨트 착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가) 2 미터 이상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벨트는 될 수 있는 한 추락시 벨트가 작업자에게 충격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요골 근처에 착용한다. 다) 버클을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 끝은 벨트고리를 확실하게 통하도록 한다. 라) 신축조절기를 사용할 때 각 링에 바르게 걸어야 하며 벨트 끝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U-자 걸이 사용시 훅을 잘못거는 일이 없도록 벨트의 O-링이..

선박관련 2021.12.21

선박 갑판작업 안전수칙

갑판 일반작업 안전수칙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책임사관은 가능한 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일상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 시 입회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 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및 해당 작업에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 본선 승조원 이외의 외부인이 선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책임사관은 외 부인 작업책임자에게 선내 안전작업을 위한 제반 유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5) 해당작업과 무관한 자의 작업장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위험 경고판이나 가아드 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작업중 안..

선박관련 2021.12.21

전기작업 안전수칙

4. 전기작업 안전수칙 ​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 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복, 장갑 및 구두 등이 충분히 건조된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비나 땀에 젖지 않게하고 접지 상태가 완전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할 개소의 전원을 차단 및 공급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연락 신호를 확실히 행한다. ​ 나. 작업중 안전수칙 1) 작업중인 장소에 반드시 "작업중"이나 "고전압 위험" 등의 경고판 표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통전시 작업)는 고무장갑, 고무화 등의 보호구와 안전한 절연 공 구를 사용하며 신체 등에 접할 염려가 있는 개소에..

선박관련 2021.12.20

선박 화기작업시 안전수칙

화기작업 안전수칙 ​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 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한다. 3) 화기장치의 각부를 점검함과 아울러 작업장소 혹은 그 인접한 구획에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체가 없음을 확인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중 가스 검지기 로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 측정하여 LEL(LOW EXPLOSIVE LIMIT) 20%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장 가까이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 ​ 나. 작업중 안전수칙 1) 도금한 금속의 용접 또는 절단 시에는 유독가스의 흡입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가스용접기는 ..

선박관련 2021.12.20

선박 밀폐구역 작업시 안전수칙

밀폐구역 작업 안전수칙 ​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 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작업할 모든 탱크나 밀폐된 용기 등에는 통풍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호흡 할 깨끗한 공기의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5) 탱크등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위험 유해가스 및 산소의 농도를 확인후 들어가야 하며, 이때 산소농도는 18%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해가스는 각각 황화수소(H2S), 10ppm이하 일산화 탄소(CO)는 50ppm이하 이어야 한다. 6) 탱크내에 들어갈 경우 작업자는 ..

선박관련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