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안전수칙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벨트 착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가) 2 미터 이상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벨트는 될 수 있는 한 추락시 벨트가 작업자에게 충격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요골 근처에 착용한다.
다) 버클을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 끝은 벨트고리를 확실하게 통하도록 한다.
라) 신축조절기를 사용할 때 각 링에 바르게 걸어야 하며 벨트 끝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U-자 걸이 사용시 훅을 잘못거는 일이 없도록 벨트의 O-링이나 각 링 부근에는 훅이 걸릴 수 있는 물건을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
바) 사용전에 사용상태로 몸에 걸고 각 부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사) 안전벨트 로프의 재질은 나이론 및 합성수지로서 열에 약하므로 용접 및
절단 작업시 불티가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훅을 걸 때에도 용접 및
절단 부위에서 3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아) 안전벨트를 지지하는 대상물은 로프의 이동에 의해 벗겨지거나 빠질 염려가
없는 구조로 충격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안전벨트의 로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벨트의 위치보다 높게 설치
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높은 위치로 선정해야 한다.
차) 신축조절기 사용시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로프의 길이를 짧게해서 사용토록
한다.
3) 사용할 용구 및 로프는 사용전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타기전에
적절히 부하시험을 해야 한다.
4) 연돌, 기적, 레이다 및 무선통신용 안테나 등의 설비 부근에서 작업할 때에는
당해 설비 담당자 및 당직사관에게 작업의 시간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기적 부근에서 작업이 수행될 경우에 작업의 책임사관은 동력이 차단되었는
가를 확인하고 선교 및 기관구역 내에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연돌에서의 작업인 경우에는 책임사관은 당직 기관사에게 알려 실행 가능한
증기, 유독가스 및 연기의 분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무전공중선 근처에서 작업인 경우에는 책임사관은 당직사관에게 알리어 작업
자에게 위험이 있는 동안에는 전보의 송수신을 금지토록 하고 경고문을 무전
실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레이다 스캐너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책임사관은 당직사관에게 알려
레이다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경고문을 레이다
지시기 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안전수칙
1) 보슨체어를 사용할 시에는 기계동력에 의한 인양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작업용구는 빈 깡통 등에 담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장 아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능한 한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소에서 공구류, 각종 자재의 잔재 등을 던져서는 안되고 로프에 묶어서 밑에
있는 감시자의 통제하에 내려야 한다.
4) 작업자의 손이 차갑거나 기름이 묻어 있을 때와 기름이 묻어 있는 공구를 다룰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고소작업 중에는 DISC GRINDER 등 절삭공구의 사용은 될수 있는한 억제하고
부득이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ROPE의 절단등 위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작업후 조치사항
작업이 종료되면 책임사관은 해당사관에게 취하여진 주의사항이 더 이상 필요
없음과 경고문을 치워도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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