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일반작업 안전수칙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손전등 이외에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 부상의 우려가 있는 돌출물이 있는 개소에는 경계표시의 게시 또는 부상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공구는 사용전에 필히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당한 공구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부적당한 공구란 다음과 같다.
가) 해머, 끌, 스패너 등의 타격면 및 자루에 이상이 있다.
나) 육각 스패너 및 링 스패너의 면이 넓어졌거나 각도가 현저히 마모되어 있다.
다) 드라이버의 자루나 끝이 파손되어 있다.
라) 각종 수공구의 부러진 부분을 용접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 작업중 안전수칙
1) 기기 개방 및 피스톤 발출시 아이 볼트 등의 완전한 취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2) 피스톤 발출, 주기 터닝 및 과급기 분해 등 중량물 작업시에는 부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책임자 한 사람이 총괄지휘 하여야 한다.
3) 개방된 크랭크 핀, 저어널, 모-터 및 발전기는 캔바스 등으로 씌워 불의의 손상
을 막는다.
4) 분해한 베어링, 사프트 및 기타 정밀을 요하는 부속품은 플레이트 위에 캔바스
등을 깔고 그 위에 꼬리표를 붙여 표시하고 작업중 중량물 낙하로 인한 손상을
막는다.
5) 한 기기의 분해된 부품은 한자리에 모아서 타 부속품과 혼동되지 않게 정리 배열
한다.
6) 작업중 불순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파이프나 구멍 등에는 반드시 플러깅을
철저히 한다(걸레 같은 것으로 막지 말아야 한다.)
7) 시운전은 각부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시행한다.
8) 안전장치나 보호커버 등은 필요없이 취외하지 말 것이며 또한 필요에 의해 취외
하였을 시에는 확실히 복구하여야 한다.
9) 각종 기기, 밸브의 개방검사 및 파이프 작업 등 정비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험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중" 등의 게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수공구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해머로 대용하는 등 본래 용도외에
사용을 금지한다.
11) 기계를 회전하면서 하는 작업에는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장갑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12) 공작기계 작업에서는 보호안경을 사용하고 깍인 쇳가루를 털어낼 때에는 브러시
를 사용할 것이며 절대로 손으로 닦지 말아야 한다.
13) 소음이 심한 기관실 작업시는 귀마개를 한다.
다. 기타 주의사항
1) 주기 터닝시는 프로펠러 부근 및 크랭크 챔버내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한다.
2) 화학약품 취급시는 사용요령을 숙지하고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피복을
착용한다.
3) 동절기에는 장시간 사용치 않는 각 파이프 계통 및 펌프 케이싱의 플러그를 풀어
동결 파열을 방지한다.
4) 예비품, 계기 및 도구 등은 지정된 장소에 고정하고 기관실이나 스토어의 기둥과
벽 등에 걸쳐서 놓거나 공구류를 기기 주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5) 설치된 위치 및 자체 온도 때문에 위험성을 갖게될 모든 스팀 공급/배출 파이프
및 부속장치는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부와 차단시킨다.
기관실은 기관들의 구동소리가 매우 커 귀에 이상이 생길수 있으므로 귀마개는 필수착용!!!!!!!
'선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요령 (0) | 2021.12.27 |
---|---|
화재 안전수칙 (0) | 2021.12.23 |
선박 하역작업 안전수칙 (0) | 2021.12.22 |
선박 고소작업 안전수칙 (0) | 2021.12.21 |
선박 갑판작업 안전수칙 (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