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련

선박 갑판작업 안전수칙

ssa8750 2021. 12. 21. 08:58

갑판 일반작업 안전수칙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책임사관은 가능한 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일상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

시 입회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 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및 해당 작업에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 본선 승조원 이외의 외부인이 선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책임사관은 외

부인 작업책임자에게 선내 안전작업을 위한 제반 유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5) 해당작업과 무관한 자의 작업장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위험 경고판이나 가아드 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안전수칙

1) 고소, 현외, 전기용접 작업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은 1 인 단독 작업을 엄금

하며 반드시 당직사관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견시원을 배치한다.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환기를 행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중이거나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중일 때는 작업장소가 충분히 조명되도

록 하여야 한다.

4) 그라인딩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안경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동력공구의

사용시는 사전에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5) 전지용접의 실습 등 위험이 수반되는 실습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사관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6) 갑판상, 기관실 바닥 및 통로 등에는 기름이나 물기를 제거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치핑 해머를 사용시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청력 장해를 방지키 위해서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다. 작업후 조치사항

작업장 및 주위를 정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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