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안전수칙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책임사관은 하역작업에 관한 제반 안전사항 및 STOWAGE 관련 일반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역작업자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완전복장을 착용한다.
나. 작업중 안전수칙
1) 책임사관은 위험화물 적하목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IMDG CODE에 따라 위험
화물 적재 컨테이너의 라벨 및 플래카드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화물
취급 절차에 따른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2) 하역당직자는 화물의 적양하시 라싱장비의 적절한 사용여부 및 준비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해치커버의 작동시에는 라싱장비를 정리하고 화물창내에 이상유무 및 개폐준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라싱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컨테이너 상부에 올라갈 때에는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한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5) 화물 및 라싱장비의 낙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동중인 화물 아래로 통행은 엄금한다.
6) 갑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은 부상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용이한
페인트 등으로 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작업이 수행될 화물창에는 적합한 조명이 설비되어야 하며 눈부신 것과 명암
대조가 뚜렷한 것은 피하여야 한다.
8) 조명은 방폭형 조명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대용 전등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당하게 보호조치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9) 이동식 전등의 전선으로 전등을 내리거나 매달아서는 안되며 이동식 전등의
전선은 화물 밑에 깔리거나 움직이는 기계나 설비 곁에 놓여서는 안된다.
다. 작업후 조치사항
라싱장비의 고박상태를 점검하여 화물의 이동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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