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련

선박 밀폐구역 작업시 안전수칙

ssa8750 2021. 12. 20. 08:36

밀폐구역 작업 안전수칙

가. 작업전 준비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 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작업할 모든 탱크나 밀폐된 용기 등에는 통풍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호흡

할 깨끗한 공기의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5) 탱크등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위험 유해가스 및 산소의 농도를 확인후

들어가야 하며, 이때 산소농도는 18%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해가스는 각각

황화수소(H2S), 10ppm이하 일산화 탄소(CO)는 50ppm이하 이어야 한다.

6) 탱크내에 들어갈 경우 작업자는 필히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탱크 내부 작업시는 반드시 <탱크 내부 작업중>이란 팻말을 부착한다.

8) 탱크 주변에서의 용접작업이나 담배불 혹은 전선 등에 의한 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9)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실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조명등은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폐쇄구역에 들어가기 전 선장 또는 책임사관과 직접 들어갈 당사자는 관련양식

"밀폐구역작업 안전점검목록(SAFETY CHECK LIST)"에 의거하여 작업과

관련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작업중 안전수칙

1) 탱크내에서 작업중일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수작업이나 유류 이송 작업을 하

여서는 안되며 관련 펌프의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기기에 부착한다.

2) 가스에 의하여 중독되는 일이 있으므로 탱크 안으로 작업자가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의사소통으로 정한 약속을 숙지한 사람을 입구에 배치하여 긴급시

구조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여 둔다.

3) 각종 탱크류, 보일러 또는 크랭크 챔버 등의 맨홀 개방시 일시에 하지 말고 서서

히 너트를 풀어 취외하도록 한다.

다. 작업후 조치사항

1) 탱크내 남은 쓰레기나 걸레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결 유지한다.

2) 맨홀을 폐쇄하기 전에는 탱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