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련

3등 기관사의 직무일반(하)

ssa8750 2021. 12. 16. 19:57

*. 출항 S/B시 준수 사항

가. 각 계통의 WARMING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JACKET WATER, L.O. 및 F.O. 온도가 각 기기의 INSTRUCTION이 요구하는 최소한 온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출항 30분 전에 발전기의 병렬운전후 BOW THRUSTER의 사용 준비를 한다.

다. BOILER WATER CIRCULATION PUMP를 운전한다.

라. 정박 작업의 실시 사항을 점검한다.

1) 기기의 작동 상태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T/C의 분해정비나 OIL 교환후에는 주기 운전시 주유상태를 확인한다.

2) 누유와 누수의 여부를 확인한다.

마. DRAFT 조정에 따라 STERN TUBE L.O. GRAVITY TANK를 변경한다.

바. R/UP ENGINE시

1) ENGINE SPEEDUP은 서서히 실시한다.

2) SEA GOING시 운전중인 주기, 보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사. 각 기기의 순서별 정지

출항 STANDBY를 대비하여 기동한 각 기기는 S/B 상태가 해제되고 정상 운전 상태로 항해하게 되어 더 이상 운전이 불필요하게 되면 순서별로 정지하되, 재기동시를 대비하여 운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5. 각종 정비 작업시 안전 수칙

 

선박에서는 주보기를 포함한 각종 기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의 정비 작업과 기관의 이상을 수리할 목적으로 하는 정비 작업이 항상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각종 기기를 정비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정비 작업 수칙은 해당 기기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원의 안전과 기기의 안전일 것이다.

다음은 각종 정비 작업 수행시 필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작업 수칙이다.

 

* 작업전

가. 작업 대상 기기를 선정한다.

나.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다른 기기의 운전,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하역

작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

다. 작업 절차에 관하여는 MANUAL 및 전회 실시후 작성한 작업 일지를 참조하여 충분한 예비 지식을 갖춘다.

라. 작업에 관계된 TOOL 상태 및 SPARE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이 용이한 곳으로 운반 보관한다.

마. 작업 인원 및 예비 시간을 정한다.

바. CRANE과 TURNING GEAR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작동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전원 차단 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원 PANEL의 위치를 확인한다.

사. CRANE과 TURNING GEAR의 수동 운전 방법을 파악한다.

아. 작업 대상 기기의 PART별 무게를 파악한다.

자. 작업중 조작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작업중” 표시를 달아 놓는다.

차. MEETING을 실시하여 작업 사항을 설명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작업 중의 신호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준다.

카.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및 작업에 적합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 작업중

가. CRANE과 TURNING GEAR 등을 사용시에는 전 작업원에게 사용할 것임을 알린 후 사용한다.

나. 중량물 이동시 안전한 자세로 정확한 TOOL을 사용한다.

다. 각 부분을 분해하기전에 MARKING을 하여 조립시에 대비한다.

라. 분해전 CLEARANCE 계측이 필요한 곳을 계측한다.

마. MANUAL에 규정된 TORQUE로 풀리는가를 확인한다.

바. 분해시 무리한 힘이 가해질 경우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후 작업을 재개한다.

사. 분해 순서대로 정리한다.

아. 각 PART를 깨끗이 소제한다.

자. 각 부분을 계측하여 기록하고 필요시 신환한다.

차. 조립후 분해전의 계측치와 비교하고 필요시 INSTRUCTION에 따라 조정한다.

카. 반드시 규정 TORQUE로 정확한 TOOL을 사용해서 조립하되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분해전의 MARK를 기준으로 조립한다.

 

* 작업후

가. 작업전 조작했던 각 VALVE와 SWITCH 들을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각 부분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다. 시운전을 실시하여 각부의 운전 상태를 확인한다.

라. TOOL과 SPARE를 원위치시킨다.

마. 수리 가능한 교환 부품은 수리하고, 재고가 없는 것은 청구 조사한다.

바. 작업 기록을 가능한 한 상세히 정리하여 보관한다.

사. 정상 운전 실시후 첫 1일 동안은 작업한 기기의 상태를 주의 관찰한다.

 

기관실 무인화

* 자동화 선박의 시스템

가. 기관실 무인화선과 선급검사

1) 시스템 발달

선박에 있어서 선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선원이란 직업을 매력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선원들의 해상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작 업환경이 열악한 기관부의 야간 당직을 폐지하는 것부터 실시하게 되면 서 1종, 2종 자동화선 및 3종 자동화선인 기관실 무인화선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관실 무인화선에 있어서는 기관부의 야간당직 업무가 없어지 므로 해서 기관부의 주된 업무 내용이 종전의 당직 업무에서 정비보수 업무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각 엔진 메이커들이 자사 엔진의 1년 무개방을 표명함으로써 해상 정비의 업무량은 많이 줄었으나 선원이 감 소되어 해상 보수정비 능력이 감소됨에 따라 비상시 또는 자동화장치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는 선박의 운항불능이 불가피해질 경우도 있다. 기관 실 무인화선박, 자동화선에서는 자동화 계통을 중심으로 기관 전반에 걸 쳐 체계적인 보수정비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당사도 계획정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각 선급의 규정

가) KR의 UMA(UNATTENDED MACHINERY AUTOMATIC CONTROL) 선박

KR의 기관실 무인화선에 관한 취급은 점검표에 따라 공장설비가 설 치되었음을 확인하고 각 설비의 공장 시운전(SHOP TEST), 선상 시운전(ONBOARD TEST) 및 해상 시운전(SEA TRIAL) 등을 거쳐 선박을 인수하여 운항 시험후 기관실 무인화를 행하게 되어 있다.

나) ABS의 ACSU(AUTOMATIC CONTROL SYSTEM FOR UNATTEDED ENGINE ROOM CERTIFIED) 선박

ABS는 집중기관 제어실에 당직을 요하는 자동화선 선급부호인 ACC와 기관실 무인화 선의 선급부호인 ACSU또는 ABCU(선교제어되는 디젤 주기의 기관실 무인화선)로 구별하고, ACC는 2 시간의 기관 운전 후에 정격부하로 최소한 6 시간 이상의 시운전을 하여 ACC의 모든 설비가 만족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ACSU는 ACC의 해상 시운전 동안 BLACKOUT을 발생시켜서 전원 복귀시 별다른 조정없이 만족하게 운전되는 등 ACSU 테스트에 합격되면 ACSU 선급을 부여한다.

다) NK의 MO(MACHINERY SPACE ZERO PEOPLE) 선박

NK는 집중기관 제어실에 당직을 요하는 자동화선을 MC, 기관실 무인화선을 MO, 에너지 절약 설비를 갖춘 기관실 무인화선을 MOA로 구별한다. NK는 1985년에 종래의 3 개월 운항 실적후 MO 시험을 하던 것을 폐지하고 해상 시운전시 6 시간의 기관실 무인화 운전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면 MO선급을 부여한다.

나. 기관실 무인화 시스템 운영일반

1) 운전 조건

주기관, 발전기 및 보기의 경보장치, 안전장치 및 자동장치 등이 정상적 이고 기관실 무인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선장이 항로의 상황,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조선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기관실 무인 화 운전을 실시한다. 단, 기관실 무인화 운전중 주기의 조정 장소를 선 교로하여 확장경보(EXTENSION ALARM)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기관실 무인화 운전은 24 시간을 한도로 하고 기관 각부의 운전 상태를 확인한 후에 계속한다.

2) 최초 실시

신조선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하자사항 조치 후 무인화 실시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 시점부터 무인화를 실시토록 한다. 신조선 인수 후 MAIDEN VOYAGE 동안 각 기기의 성능, 운전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조치 후 원활한 무인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무인화 전환

무인화 전환시는 기관실 무인화 시스템의 검사를 CHECKLIST에 따라 당직 기관사가 모든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확인하여 본선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선교 당직 항해사에게 통보하고 CONTROL 위치를 C/R에서 BRIDGE로 전환함으로써 시작된다. 이에 따른 주기의 제어는

가) 통상 항해중 BRIDGE에서 당직 항해사가 주기관의 부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선장은 그 사항을 사전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비상시에는 당직 항해사가 선 조치후 선장 및 기관장에게 빠른 시간

내 그 사실을 보고하고, 주기관 운전시 최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무인화 해제

가)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실 유인 당직체제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1) 입항 2시간 전부터 출항 2시간 후까지

(2) 악천후 항해시

(3)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연안항해시

(4) 협수로 통항시

(5) 시계 불량시

(6) 기타 선장의 판단으로 유인 당직체제가 필요한 경우

나) 기관장은 기관계통 기기의 상태불량으로 기관실 무인화가 불가능하 다고 판단할 경우, 무인화 당직체제를 해제하고 선장에게 통보한다.

다) 상기의 무인화 해제를 했던 사유가 제거되면 무인화 당직 체제로 다

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