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 기관사의 직무일반(상)
3기사 직무 일반
1. 3등 기관사의 주요업무
가. 담당기기의 관련 제반업무, 기관장 및 1기사를 보좌한다.
1) AUXILIARY BOILER & ECONOMIZER
2) FRESH WATER GENERATOR, F.W. & DRINKING WATER SYSTEM
3) AIR COND. & PROV. REF. MACHINERY
4) SEWAGE TREATMENT
5) GROUP STARTER PANEL & ELECTRIC PARTS
6) I.C.C.P: 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SYSTEM
7) SHAFT GROUNDING SYSTEM
8) REEFER CONTAINER(정비관련 전기 PART, MONITORING LOG 작성)
나. DECK MACHINERY, 항통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정비담당업무
1) GANG WAY
2) DECK LIGHTING SYSTEM
3) WHISTLE, HORN
4) BATTERY(밧데리실을 제외한 기기 시동용)
다. 기관실용도의 WALKY-TALKY는 3기사가 관리담당한다.
라. 주방기기에 관하여 3기사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협조한다.
마. PAPER WORK
1) AB-LOG(기관부 사항)
2) ENGINE LOGBOOK
3) 기관상태보고
4) UMA CHECKLIST
5) 계획정비 지침서(PMS CARD)
6) 담당 기부속의 청구
7) 입출항시 BELL BOOK 기재 및 입출항 CHECKLIST 작성
8) 기관실 각종 도서 및 LOG 관리
2. 상기 담당기기 분담 및 업무분장 외의 업무는 본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담당자를 선정하여 수행토록 한다.
3. 당직 기관사의 근무 수칙
최근 기관실 당직은 선내 각종 기기의 자동화 도입으로 일정시간 기준 당직에서 1일 기준 당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당직이든 당직자 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않된다. 특히 자동화 기기를 갖추고 기관실 무인화 당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박에서는 당직 개념이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유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에 있어서 해당 당직자는 당직에 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더욱더 세심한 순찰과 정확한 당직 교대를 통하여 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선내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