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련
화재 안전수칙
ssa8750
2021. 12. 23. 08:30
화재 안전수칙
가.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한다.
1) 화물창, 화물창 부근, 연료유 탱크 에어밴트 또는 기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2) 인부 및 외래인들의 흡연장소는 반드시 지정하여 두고 재떨이용으로 적당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금연구역에는 "NO SMOKING(금연)"의 표시를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 폭발성,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등의 위험화물의 적양하는 엄중한 주의를 요하며,
부근에서 일절의 화기를 금하고 소화 호스와 휴대용 소화기를 준비하여 비상시에
대비 한다.
라. 화재의 위험이 있는 화물의 하역이 중단되었을 때는 반드시 화물창을 패쇄하거나
해치 텐트를 쳐야한다. 부득이 화물창을 개방한 채 하역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해치 및 통풍구를 통하여 불티의 침입을 방지토록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바. 본선 책임자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화물의 적양하시는 엄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리한 선적도 지양하여야 한다.
사. 화물창내는 하역작업을 하지 않을 때라도 수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항해중이라도 수시 점검한다. 또한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곳도
수시 점검하여 만전을 기한다.
아. SOLAS 규정에 의한 선내 제 소방설비(CO2 ROOM, 소화호스, 휴대용 소화기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정비하고 소방훈련은 구명정 훈련과 동시에
매월 실시하여 소방설비의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자. 기름이나 페인트가 묻은 걸레는 발화의 우려가 있으니 금속제 쓰레기통을 준비한다.
차. 가스 용접기의 사용시는 가스호스의 누설개소 유무를 점검하고 주위의 인화성 물질
유무를 점검한다.
카. 모든 전열기구는 사용시에 과열되어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타. 상륙시에는 빈방에 전기곤로 등을 켜두고 상륙하여서는 안되며, 항해중에는 선체
동요로 인하여 엎어지지 않도록 배치하여 고박한다.
파. 일항사는 각 항구에서 하역작업 개시전 인부 책임자에게 화물창내나 화물창 부근에
서 흡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주의를 줄 것이며, 만약 흡연한 인부를 발견하였
을시 즉시 하선시키도록 한다.
하. 경비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도난방지 임무 이외에 화물창내의 인부들의 흡연을 감시
케 한다.
갸. 카고램프의 스파크 우려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의 취급에 만전을 기한다.
냐. 카고훅과 선체가 마찰로 인하여 스파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요한다.
댜. 화재 탐지장치는 항해중이나 정박중이던 간에 수시로 시운전하여 화재의 조기발견에
노력한다.
랴. 본선 책임자는 THE LIST OF PROHIBITION FOR STOWAGE(화물간 혼적
금지표)를 참조하여 화재 위험물은 혼적을 금지한다.
먀. 화물 적양하시는 갑판상에서 화재우려가 있는 수리 또는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뱌. 기관실에서 용접할 때에는 반드시 방화장치를 해야 하며 작업장소에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휴대용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샤. 입거전에는 기관실 및 탱크 상부를 소제하여 수리중 인화 가능성을 예방한다.
야. 내연기관의 내부는 운전중 발생한 가스에 의하여 질식 및 발화될 위험이 있으니
적절한 통풍을 하여 누설가스를 제거 후 작업한다.
쟈. 유류의 누설개소는 즉시 손질하여 누설을 예방한다.
챠. 기관실 탱크는 정기적으로 소제하며, 빌지에 유류가 부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캬. 전기관계 제 기기 수리시에는 제일 먼저 전원 차단회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탸. 화공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주위에 발화원이 없음을 확인한다.